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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남편의 별거 후 이혼소송, 바람핀 것은 아내 탓?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혼 판례는

 

바람을 두 번이나 피고,

혼외자 자식을 두고,

별거를 먼저 시도했으며, 

아내 명의로 한 사업 부도 이후

적극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은

 

무책임한 남편의 이혼 소송 내용입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 이유는 더 기가막힌데요, 

자신이 바람 핀 이유는 '아내'에게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 A씨는 혼인기간 중 부인 B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했는데요,

경영악화로 2017년에 폐업한 후

친구를 도와 관련 계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인 B씨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두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 A씨는 놀랍게도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2013년경

자신의 회사 직원 C씨와 바람을 폈는데요.

 

글쎄,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네요.

두 집안의 살림을 하고 있었을테니까요.

게다가 두 집안 살림 하느라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사업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겠죠???

 

부인 B씨는 이 사실을

두 사람이 바람핀지 4년만인 2017년 2월에 

우연히 남편 A씨의 노트북을 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와,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시댁에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실에 부인 B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B씨는 

가진 것 하나없는 남편 A씨이고,

괘씸한 남편이지만 

아이의 아빠이므로 먼저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경영악화로 채무독촉이 심해지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이혼을 하자고

부인 B씨에게 요구합니다.

 

그 때가 바람핀 것을 들킨 지 한 달 뒤였죠.

 

그래서 부인 B씨는 2017년 3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후 회사 부도와 이혼은 별개라는 조언을 듣고

이혼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남편 A씨는 2016년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가끔 귀가하였고, 

 

부인 B씨는 대출금 연체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이르자

2017년 11월 경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2년여간 남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 A씨는 혼외자를 낳은 C씨 뿐만아니라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2016년 10월 경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D씨를 만난 것입니다.

D씨는 이혼남인줄 알았던 A씨가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경 먼저 부인 B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부인 B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 번 바람핀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바람인데다 (그것도 모르죠, 두 번째 바람인지는)

생활도 어려워졌는데

책임감 없이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그 다음에 또 남편 A씨는 뻔뻔하게도

부인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부인 B씨도 이에 응했다가 

결곡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남편 A씨가 부인 B씨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이에 대해 다투고,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의견이 맞지 않자

(뻔뻔하죠? 혼외자 두고 바람피는 주제에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양육권을 주장합니까?)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2018년 10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래서 남편과의 기류가 좋지 않을 때

살짝 어린이집에 본인 외에 아이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그는 자녀와

호텔과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부인 B씨는 남편 A씨와 연락도 되지 않고,

아이가 사라지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끝에

한 달만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그 시점에,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과연 뭐라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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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 있는 생활을 원해 부인과 혼인했으나,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부분이 없어 혼인생활 내내 불행했다.

부인은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2016년 말경 집을 나와 별거 하고 있다.

이후 두 차례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했고,

서로 원망 가득한 발언과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계속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계는 파탄났다고 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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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내탓 이네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1.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 되었는가?

     답 : X

 

남편 A씨가 여러 갈등으로 인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2017년 거주지 아파트 경매로 실제 별거를 시작하여

별거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연이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대화를 단절한 채 

이혼을 요구하는 등 

미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반면, 부인 B씨는 혼인기간 중 좋았던 기억,

이혼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전히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희망한다. 

 

또한 두 사람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고, 

두 사람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다시금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 남편 A씨

 

설령 남편 A씨의 주장과 같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남편 A씨에게 있다.

 

남편 A씨는 배우자인 부인 B씨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일삼고, 

나아가 부인 B씨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부인 B씨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는 등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3.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답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A씨의 경우

부인 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아직도 남편 A씨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이 크며,

남편 A씨는 가출한 후 부인과 자녀들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솔직히 부인 B씨라고,

남편 A씨가 마냥 좋을까요.

 

얼마나 배신감느껴지고, 

미운 감정이 클까요.

 

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두 사람이 좋았던 시절을 붙잡으려는 

부인 B씨가 참 안타깝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막막하겠죠.

 

이렇게 부인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

남편 A씨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요.

 

 

 

출처 : 2018드단21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