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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바람핀 남편의 이혼 요구, 법원의 판결은?

바람핀 후 적반하장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스타 배우와 스캔들이 난 후 

그런 적이 있었구요, 

또 우리 주위에도 알게모르게

정말 그 사례가 많습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판례를 재구성한 다음의 내용을 보며 한번 살펴보시죠.

 

 

 

 

남편 A씨와 부인B씨는 20여년 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들이 있지요.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남편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남편 A씨는 업무상 우연히 C씨를 알게된 이후부터 

매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곤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부인 B씨는

무려 4년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인B씨가 남편 A씨를 의심하게 된 것은 

남편A씨와 부인B씨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이유로 남편A씨의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회사 사정을 아는 부인 B씨는 

남편의 늦은 귀가시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주말에

혼자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인 B씨는 뭔가 이상한 촉이 왔고,

남편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됩니다.

 

아니나다를까,

남편 A씨의 휴대전화에는 

남편 A씨와 업무상 알게된 여인 C씨가

몇 년동안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담긴 표현을 하는

카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이죠.

부인 B씨는 이 내용을 사진을 찍어

자신의 컴퓨터와 카메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가 남편A씨에게 두 관계를 추궁하자, 

남편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더이상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인 B씨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죠.

 

바로 부인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부인의 사무실 출입카드를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B씨 사무실에 허락없이 들어간 후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메모장 내용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회사 측에 발각되었고,

남편 A씨는 징계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바람핀 것도 모자라, 

저렇게 괘씸한 행동을 하자 분노를 느낀

부인 B씨는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남편 A씨의 불륜사실을 알렸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로인해 남편A씨는

자신이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중에 법원에서 호소했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순위로 나타내면

1위가 자녀의 사망

2위가 배우자의 외도

라고 하는데요...

 

즉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 

배우자의 외도가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배신감과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살인을 해놓고 

나는 '네가 나 바람핀거 알려서 나 힘들어졌어'라고

법원에서 찡찡대는 남편 A씨가 정말 괘씸하네요.

 

 

 

 

여하튼..

그 이후 남편A씨와 부인B씨는 다툼이 많아졌는데요.

 

다툼을 하던 어느 날

부인 B씨가 칼을 보여주면서

남편 A씨와 C씨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니 눈이 뒤집히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만약 남편 A씨가 잘못을 늬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부인B씨가 그랬을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으며,

현재 자녀들은 부인 B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부인 B씨는 성격적 결함이 있고,

나에게 폭언을 했으며, 흉기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 B씨는 나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토지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남편 A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1.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다.

남편 A씨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두 사람이 현재 별거하고 있지만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 A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남편 A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기간에

극도록 악화된 것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따고 단정할 수 없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

 

설령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남편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B씨에게 충분한 사과나 해명을 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

 

3. 따라서 남편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남편 A씨가 부담한다.

 

 


 

역시 법원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또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들먹이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 2019드단200801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