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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부산이혼] 폭력남편, 참을만큼 참았다 (황혼이혼2)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제각기 다른 이유로, 

제각기 다른 시기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특별한 시기 중 하나의 시기가 바로 황혼기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때,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혼은 대부분 아름다운 이혼보다는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참고 또, 참다가 진행하는 이혼이 많죠.

 

자녀가 독립할 시기가 되거나

혹은 자녀가 결혼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도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연을 지니고 있는데요.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31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부인 B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인 B씨는 여느 황혼이혼 가정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은 젊은 시절의 결혼생활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A씨는 모든 집안일과 자녀양육 책임을 

부인에게만 미루는 정말 흔하고 흔한

잘못된 태도를 지닌 나쁜 남자였죠.

 

항상 가정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부인 B씨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럴거면 왜 결혼한걸까요. 

 

불행하게도,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청력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겠지요?

 

부인 B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 A씨는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부인 B씨는 속상하고,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녀는 결국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됩니다. 

그로인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엄마로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며, 힘들었을까요. 

또 그녀는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 A씨는 

부인 B씨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부인 B씨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했습니다. 

 

 

부인 B씨는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감방간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부인 B씨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부인 B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혼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부인 B씨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인 3천만원 모두를 인정해줍니다.

 

누가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 A씨에게 있으며,

부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3천만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남편 A씨에게 벗어난 부인 B씨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 B씨가 하루 빨리 그 긴 세월의 아픔을 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미 지나간 30여년의 세월, 

훌훌 털어버리시길...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처 : 2019드단214992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