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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에 연애해도 될까?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혼을 결심한 여주인공과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미혼의 훈남이 썸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아무리 이혼을 결심한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행동이 재판에서 유리한 행동일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판례를 한 가지 가져와 각색해보았습니다.

판례를 보시고, 이혼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동이

과연 현명한 행동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1 행복한 결혼 생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지 7년 뒤,

운동 동호회도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는데요, 

그런데,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자 한 동호회 활동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했습니다.

 

 

# 2  남편의 의심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부인 B씨는 동호회 남자회원으로부터 

동호회 관련 스포츠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씨는 이를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놓아두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남편 A씨는 부인의 차에 남성복이 있으니 

당황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당혹스러움은 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부인이 동호회 사람과 바람난 것이 아닌가 한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부인의 외부활동을 경계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 3 부인의 지나친 동호회 활동

 

그로부터 3년 후,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동의를 받고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약속 한 가지를 했는데요, 

귀가시간을 밤 10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B씨는 약속한 귀가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 일을 쉬는 부인B씨가 낮에도 동호회 운동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남편A씨는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한지 1년 반 뒤 쯤

활동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인 B씨는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A씨는 이에 응하면서 한달 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습니다.

 

 

 

#4 이혼결심 후 연애를 하기 시작한 부인

 

남편 A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합의했을 때쯤 무렵부터

부인 B씨는 동호회 회장이었던 C씨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 두 사람은 영화를 관람하고,

함께 공연을 보기도했으며, 

부인 B씨가 이혼 등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때도 

C씨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5 남편의 복수 

 

남편 A씨는 부인 B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부인과 C씨의 관계를 알게되었고,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여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B씨와 C씨는 남편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남편 A씨에 대하여

부인 B씨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C씨에 대한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남편 A씨와 별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 또한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6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 B씨에게 있다. 

 

  1)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C씨와의 교제를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부인 B씨와 C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부인 B씨에게 조금 더 있다.

 

3. 부인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천 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남편도 처음 아내의 오해했을 때, 

강압적인 태도로 나온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책임은 부인에게 더 있습니다. 

 

어찌됐건 언제부터 정말 부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나눴던간에

이혼숙려기간에 교제를 나눈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난 것.

그 점에서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 중에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은 절대 안되며,

 

다른 이성과 만나고 싶다면 

깨끗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모두 밟은 후 만나야겠죠?

 

 

 

 

 

 

 

출처 : 2018드단205427(본소) 이혼 등

         2019드단209969(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