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남편때문에 골치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세대보다는 이전 세대의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전 시대 사고로 '집안일과 양육은 무조건 부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건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내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심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조건 NO!! 하는 남편들도 많을 겁니다.
모든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해놓고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자신만이 갖는 것이지요.
함께 돈벌고, 집안일과 양육은 부인이 더 많이해서
재산 형성에 부인이 더 많이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들려드릴 것인데요.
보시고 많이 자신의 결혼생활, 경제적 주도권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사이 경제적 이유로 한 순간에 신뢰가 깨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 집안일과 양육은 왜 늘 부인이???
남편A씨와 부인 B씨는 1987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영업을 했는데요,
대부분 옛날(?) 가정들이 다 그렇듯이 함께 자영업을 하지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은 늘 부인 B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인 B씨는 늘 남편 A씨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죠.
늘 희생만 하는 엄마가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컸는데요,
이 때문에 남편A씨는 늘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에게 불만이 있었으며, 그 원인에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아내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2 ; 자녀 지원에 대한 갈등
2017년 부인 B씨는 아들에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상의했습니다.
사실 부인 B씨는 남편 명의로 주택과 예금이 되어있지만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자신이 집안일을 해서 일구어낸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부인 B씨는 이자율이 높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점포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인 B씨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여권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예금을 인출하고 말았습니다.
또, 남편 A씨는 자신 명의의 주택의 등기권리증이 없어지자
이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부인을 경찰에 신고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남편 허락 없이 예금을 인출하고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부인도,
그렇다고 부인을 경찰에 신고한 남편도
서로의 신뢰를 깰만한 행동을 충분히 한 것이죠.
#3 ; 남편의 집 매도
남편 A씨는 갈등이 있은 후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하던 토지와 집을
임의로 매도한 뒤 가재도구들은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시키고,
새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한 후
부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참 황당하죠???
하루아침사이에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이 집을 잃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재산은 남편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후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자녀들에게 합가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부인 B씨는 이에 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별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4 ; 판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두 사람 모두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등 갈등을 겪게 되었으나
남편 A씨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부인 B씨와 상의하지 않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두 사람간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
3. 남편 A씨는 부인B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4. 남편 A씨는 부인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5. 남편 A씨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 중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부인B씨에게 지급한다.(이혼소송기간 제외)
6. 소송비용의 1/5은 부인 B씨가, 나머지는 남편A씨가 부담한다.
만약 위와 같은 일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먼저,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17드합202 이혼 및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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