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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다문화가정이혼] 17살 연하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ebs tv프로그램, '다문화고부열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재방송을 즐겨보는데요, 

볼 때 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곤해요.

 

출처 : ebs1 다문화고부열전 공식홈페이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이상적인 가정들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유가 더 커서, 혹은 정말 사랑보다는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결혼한 커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입장차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하구요.

 

다문화고부열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차이, 입장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이 있는 자신의 고국에 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대부분 서로를 이해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답니다. 

 

 

출처 : ebs1 다문화고부열전 공식홈페이지

 

 

이렇게 모든 다문화 가정이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하는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만 여긴다면 

그 혼인은 이어지기가 힘들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이혼판례는 남편의 무심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문화가정 이혼소송

 

# 신속한 결혼

 

2006년, 한국인 남편 A씨와 베트남 아내 B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습니다.

베트남 아내는 남편보다 17살 연하의 아주 어린 분이었습니다.

 

만난지 며칠 안되어,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혼인을 했고

한국에 와서 신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 남편의 무책임함

 

두 사람은 혼인 중 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갖게 되고, 얼마나 알콩달콩 살아갈까 싶었지만 

아내 B씨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와 아내를 힘들게 했고,

월급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 A씨가 한국인 아내를 만났어도 저랬을까요??

아내를 함께 가정을 일구어나가는 배우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렇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A씨는 어떠한 가사일도, 양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들인 것도 아니고,

아니 가사도우미 분은 월급이라도 받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내 B씨는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가사와 양육책임을 모두 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B씨가 출산기간을 제외하고 공장에 나가 충당하였지요.

 

 

다문화가정 이혼소송

 

# 아내의 후회

 

아내 B씨는 정말 양육, 가사, 경제활동 모두 성실히 했으나 

저축한 돈도 없고,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17살의 나이 차를 비롯하여 성격과 가치관 차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풍습 차이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정말 서운하고 화가났습니다. 

 

남편은 배려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내가 시댁의 풍습을 따르길 강요했습니다.

더불어,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마저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아내 B씨는 A씨가 자신을 

가사도우미나 그림자 취급을 한다고 여기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 별거와 이혼소송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A씨가 변화하기만을 바라며 참고 지냈으나, 

전혀 변화할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결혼한지 11년만에 B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인근에 방을 구해놓고 수시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소송

 

# 판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남편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했어야 했는데 그는가사조사와 변론기일을 진행했음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4.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양육상황, 양육환경, 양육의사 등을 종합하여

   남편 B씨로 지정한다.

 

5. 아내 A씨는 별거 중에도 수시로 자녀들을 챙기고 있었으므로

   면접교섭권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은 남편 B씨가 부담한다.

 

 

 

이번 판례를 알아보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 사이트들을 들어가봤는데요, 

물론 순수하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어떤 결혼중개업체 사이트에 나열된(?) 예비 신부들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들을 두고 써 놓은 설명들이 온통 외모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 성격의 언급은 전혀 없는

섹시함, 귀여움, 글래머러스함 이런 표현들만이 가득한 글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에 대한 글이 써있었지요.

 

겉모습만 보고,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정말 결혼이 맞나 싶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정말 한국에서 짝을 찾기 어려운 분들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겠죠?

 

 

 

 

 

출처 : 2019드단101284 이혼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