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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폭력적인남편]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배우자

그런 경우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연인이 나를 때리지는 않는데,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때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나를 때리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사귀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혼 사례는 

이렇게 배우자가 본인에게나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하지는 않았지만

술만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가족 모두를 불안에 떨게해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지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7년부터 교제했으며,

남편이 직장 퇴사 후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2009년부터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겼고,

둘은 2012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교제기간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음주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폭력적인 행동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눈빛이 돌변한 채 물건을 돈지고 주변에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은 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출산 후에도 잦은 이직을 반복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술만 마시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아이 양육이나 가사일에도 소홀히 했다네요.

 

정말 최악이죠?

 

아니.....

그래요 생활비는 아내가 벌어올 수 있죠!!

그런데 양육도 안해, 가사일도 안해, 술만마셔.

뭐하는 짓이죠???

 

 

 

 

참다참다가, 아내는 2014년부터 주중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에 귀가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술 문제, 양육 문제, 직장 문제 등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아내는 틱장애를 갖게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음성틱이 발견되어 치료받고 호전되었으나,

2018년 이후 음성틱 외에 운동틱까지 복합적으로 발병하여 한의원과 재활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주말 등 남편이 원할 때 

자녀를 남편에게 보내 적극적으로 만남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2018년 남편이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야단치고, 소리를 질러 

그 모습을 본 자녀는 그 이후 아빠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아이는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먹으면 욕을 쓰고

좀비처럼 말투가 이상해져요. 아빠를 만나기 싫어요.'

라고 했답니다.

 

저 아이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월 200만원 상당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번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1.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2. 남편의 귀책사유로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 2,000만원)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한다.

 

4. 남편은 과거 양육비 1,9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때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 월 30만원 씩 계산한 금액 중 일부)

 

5. 앞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6.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은 월 2회 당일 면접으로 하되,

추후 협의를 통해 1박 2일 면접 교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 건강상태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남편은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아동상담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참 씁쓸한 결말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절대 폭력적인 행위는 안됩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힘듭니다.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출처 : 2018드단21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