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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 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시나요?

저는 애청자 아닌 애청자인데요. (유명한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처럼 시청 중단 선언하고 계속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드디어 권선징악의 흐름이 느껴져

(아들래미 정신차리고 돌아오고... 불륜녀에게 역 불륜 사실 알리고...바람난 남편 추락!! )

그동안 고구마 100개 먹었던 마음에 동치미 국물을 마신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출처 :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세상 모든 억울한 이혼자들이 이렇게 속시원한 결말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상대방을 속인다면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재산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5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2018년 이혼을 함으로써 30여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그 중 하나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부동산을 사용,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혼 부동산 문제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했고,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1억 6천을 B씨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알고보니 B씨가 A씨 몰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를 해당 부동산의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B씨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해 A씨는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건 청구를 하게됩니다. 

 

이혼 사유도 부동산 문제였는데, 이혼 이후에도 부동산으로 사람 속을 썩이네요.

 

 

 

 

법원에서는 이 청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Yes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재산이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 

이혼 후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이혼 판결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혼 과정 중에 이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A씨는 당연히 이 부동산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을 것인 점, 

과거 두 사람의 혼인관계 악화 원인 중 B씨의 동의 없는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는 점,

A씨가 B씨의 부동산 여부를 우연히 쪽지를 통해 알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재산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으로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는 혼인기간 중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달리 A씨와의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혼 전, 이혼 후 취득된 재산 x)

 

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B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의 부당 재산을 발견했다면 

다시 재산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또 뒷통수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100개 먹지 말고,

동치미 국물 마십시다 ~~ !! 

 

 

사건 : 2019느단201205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