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인지,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인지
또 재산형성에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라고 하면 집, 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을 이혼 할 때 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자녀가 있는 집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도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했네요.
이에 대한 이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매 월 양육비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양육비에도 연 20%에 대당하는 이자를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기존 결혼생활에서 있던 돈 관련 정보들이 모두 모여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자료들을 다 잘 모아놨네요.
아파트를 수리하고, 가구를 마련하고, 임시로 거처한 오피스텔, 이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구요.
이를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해석이 깔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필요해서 빌린 돈이라고 하고,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정말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으로 쓴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야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정리가 되었구요.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는 공무원이였어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는 상황이였습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문에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퇴직연금의 형태로 매 월 지급 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이렇게 이혼 시 퇴직연금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매 월 나눠받는 퇴직연금도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판례출처 ]
2012르3326(본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2012르3333(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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