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판례

[이혼청구기각]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혼합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이혼 청구를 하고는하죠.

 

그런데 때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자신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물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억울한 피고는 이 때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대구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

남편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의 반박

부인 B씨는 자신은 남편 A씨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의 병원 일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었어도 혼자 자녀들을 충실히 키우며 최선을 다해 가정생활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부인 B씨는 오히려 남편이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인 E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E씨를 위한 물건을 구매하여 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던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 B씨가 E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비록 법원이 부인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겨우 저 금액으로 인격 살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까요?

이미 사람의 정신을 죽였는데 절대 보상이 안되겠죠.

 

 

안하무인의 남편

 

부인 B씨는 남편과 E씨가 바람피우는 것을 아게 된 후

남편에게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병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할 것을 제안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바람난 배우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남편의 태도가 정말 화가 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남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가 주장한 부인 B씨의 A씨와 A씨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

2. B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며,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E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속 시원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는,

배우자와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니면 충분한 정신적 보상을 해줄 생각도 없이

자여의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가려고 하다니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네요.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누구 좋으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B씨의 증거 모으기와 상간녀 소송 등의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혼 준비를 하시거나 위와 같이 안하무인의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구 가정법원 2017드단101920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