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판례

[부산 이혼 판례] 폭력 남편의 최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가정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재택근무 등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부부간의 갈등 또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대화로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배우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남편의 이러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산가정법원 판례를 보며 '폭력 남편의 최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폭력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일단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죠?

먼저 폭력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고,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의 서막 : 시댁 식구들의 부부에 대한 간섭, 남편 A씨의 중재 부재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B씨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당시 남편 A씨가 퇴근 후 식당에 와 B씨를 찾으면 

"네 마누라 내가 잡아먹냐"며 타박을 주는 등 두 부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혼인 3년만에 분가를 하고, B씨는 식당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시댁 식구가 계속해서 B씨를 못마땅하게여기고, 함부로 대하여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B씨가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A씨가 시댁과 B씨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자 두 부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 가부장적인 남편의 가정 폭력

 

남편 A씨는 늘 근검절약할 것을 강요하며 4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대소사 비용, 카드 대금 등을

모두 포함해 월 17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B씨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 경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A씨는 가사 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B씨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하였고,

심한 경우 냉장고에서 반찬을 다 꺼내 던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B씨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

"내가 악역을 자처하니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냐"며 만족해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훈육을 핑계로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 훈육의 방식이 폭행이라뇨!

정말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최악인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갈등의 최후 :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댁 식구의 횡포와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한 이혼 청구

 

2017년 설 무렵, 부부의 딸이 팔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차례 음식을 좀 줄이자'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시누이가 딸에게 전화해 전후사정 없이 욕설을 하고, 

시어머니도 연락을 두절한 채 명절 당일에도 집에 오지 않아 결국 B씨와 딸이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서야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에도 A씨는 중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경, B씨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난 A씨는 언성을 높이고

개고 있던 빨래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상황을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도저히 참지못하고 뛰쳐나와 A씨에게 심한 말을 하자,

격분한 A씨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가스 불을 켜고는 

"다 같이 죽자"며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일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로서의 최악의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이후 아내 B씨는 더 이상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별거를 시작했고,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떠나려는 여자

 

A씨와 B씨는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5개월 간 부부상담을 하였는데,

A씨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며 아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돈을 주거나, 

B씨의 생일에 100만원을, 시험 준비 중인 딸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 십년의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아내 B씨는 끝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때 A씨는 B씨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반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수십년의 세월의 상처를 한 순간에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A씨의 태도가 

개인적으로 괘씸하고 화가나네요. 

 

 

 

법원의 판결

A씨와 B씨는 법원을 통한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B씨가 꾸준히 이혼을 원했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명백히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재산분할소득과 관련하여 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부부 재산의 4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B씨가 구한 금액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B씨가 위자료와 재산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증거를 모으고 준비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반드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