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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시 상대방에게 주요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물론 위자료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게냐만은,

억울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것은 '한 사례'일 뿐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8년에 혼인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7년동안 살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면 아내가 힘든 부분이 많겠죠. 

 

시부모님이 잘해줘도 자유롭지 못해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부모님의 잔소리, 생활의 제약 등의 이유로

아내는 결혼생활 7년동안 온갖 불만들이 쌓이게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 

"독립"이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독립할 여건이 되지 않았나봅니다.

계속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

남편의 현명한 중재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따뜻한 대화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2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남편 또한 일은 한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밝게 맞이해주기보다는 

짜증섞인 말투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에 

화가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남편이 이해해주고 자신을 달래주길 바랬을테고,

남편은 아내가 좀더 인내하고 자신에게 잘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이해심과 배려가 부족해보여

이혼의 원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 

 

하지만 많은 부부가 저런 갈등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도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서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남편이 갈등 상황에서 아내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인해 아내는 상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만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저질러 

아내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사라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절대 사라질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안되죠.

 

이때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됩니다.

 

 

#4 

 

아내는 이혼소송을 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1.위자료 : 5,000만원

2.양육비 : 월 120만원

 

아내는 남편 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위자료 : 2,000만원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과 상의 없이 남편의 월급의 상당수를 가져가는 바람에

생활비의 부족함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남편과 갈등이 더 심화됐으므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위자료 모두를 인정해주었을까요? 

블로그의 글을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1.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한다.

1) 위자료 : 2,500만원

2) 양육비 : 월 70만원

 

근거 1.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주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

근거 2. 이에 따라 아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3. 남편은 월 수입인 300만원, 둘의 혼인기간인 7년, 주요 수입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적정 위자료는 2,500만원이다.

 

2. 시모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거 1. 시모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시모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한다.

근거 1. 아내가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며, 별거 이후 아내가 계속 아이들을 돌봐왔다.

근거 2.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내가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위의 사례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1.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게 받게 된다는 것 ㅎㅎ 

2.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억울해도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의 죄를 물으려면, 나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모아 최대한의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차근히 재판을 준비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꼭 전문적인 상담 받으셔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례 출처 : 2018드단 208426 이혼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