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어색하지 않게됐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두 부부가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국제결혼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서로가 사랑 없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결혼한다면?
이야기는 심각해지겠죠.
국제결혼 실패 사례를 판례를 재각색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결혼
남편 A씨는 2017년 10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체를 통해 아내 B씨를 만났고, 현지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즉, 사랑을 확인할 시간 없이 서로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10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
아내 B씨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남편과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나라에서 온 아내는 방황했습니다.
아무래도 소통도 되지 않고, 식생활도 낯설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요.
이로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는 준비과정 없이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게으름
아내 B씨는 한국에 왔으면, 그래도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언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과 소통하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스마트폰만 보고 식사도 한국식에 적응하려하지 않고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겠죠.
아내의 불만
반면 아내 B씨도 남편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명가능
2. 민원서류발급
3. 의료/공공기관 이용
4. 은행업무/보험가입
5. 휴대폰 개설
즉,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아내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싼 의료비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은행업무도 처리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원하는 모습이 어불성설같습니다.
혹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걸까요?
이렇게 이해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내의 가출
아내는 2019년 2월, 즉 결혼한지 2~3개월만에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예비이혼청구를 합니다.
남편의 주장1
남편은 아내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간에 혼인 합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주장2
남편은 아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주장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1. 혼인 무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 주장 내용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내가 혼인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혼을 인정한다.
근거1. 서로가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근거2. 별거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근거3.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다.
근거1. 아내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충분히 언어, 식생활과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내지 갈등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근거2. 동거 생활을 시작한지 40일만에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했다.
근거3. 아내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남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아내를 강제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근거4. 동거기간 동안 아내가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급박하게 필요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
입국한지 40일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인해 이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이
얼마나 오래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위의 사례를 보시고 충분히 고민 후 국제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국제결혼 이후 위와같은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판례 출처
2019드단10**(본소) 혼인의 무효
2019드단312**(반소)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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