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드라마가 핫한 이유는 아마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과 막장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도 부부의 세계 애청자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뻔뻔한 남자 주인공의 모습, 친구들의 배신, 자괴감을 들게하는 불륜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불쌍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 주인공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춘기 아들 등
정말 화가나는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욕을 하고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드라마가 지닌 힘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나는, 막장 드라마같은 상황들이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소송한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988년에 결혼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부산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가정처럼 오순도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남편이 다시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 사정으로 남편은 부산 사하구에서,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부산 친정에서 살아가게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남편은 부인과 자녀에게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부산 내에서 사는데 자주 만나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2010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함께 병원을 가자고 해도, 가주지도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도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암에 걸린 아내를 이토록 차갑게 외면할 수 있는걸까요?
알고보니 남편은 사업상 알게 된 A씨와 2009년 쯤부터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죽을 병에 걸렸다 한들 아내가 눈에 들어올까요.
심지어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인해 부인은 뇌진탕,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죠.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날, 남편에게 다시한번 같이 병원을 가달라고 아내는 부탁합니다.
그 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도시의 한 빌라에서 또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분노하여 추궁하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것입니다.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아내가 아프던 말던, 병원을 가던 말던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아픈 아내를 폭행까지 하다니.....
정말 '부부의세계'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듯합니다.
여기서 이 남편의 막장짓(?)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내에게 장기간동안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겁니다.
이혼 소송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의부증이 있고, 자기를 폭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없죠?
바람나서 딴여자랑 동거까지 한 사람이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고,
아픈 아내를 폭행한 사람이 아내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소송하다니...
진짜 '부부의세계'보는 것 보다 더 화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내의 의부증 및 폭행 여부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남편의 부정 및 폭행의 증거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고,
재산분할은 50:50으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내는 다른 이혼사례보다 위자료도 많이 받은 편이고,
아내가 근로기간이 짧은 것에 비하면 많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내의 마음에 피멍이 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판례에 비해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막장일이 벌어진다면, 혼자 절대 끙끙 앓지 않아야합니다.
법원에 유효한 정확한 증거를 모으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든 혼자 일을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재결합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찍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찬찬히, 그리고 정확히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판례 출처 : 2017드합200996(본소) 이혼
2017드합201005(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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