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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재산분할사례]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2번, 재산 분할은?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혼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이혼 시 어떻게 분할될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재산분할은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로 분할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의 글 목록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사례들을 보시면서 

가장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며 참고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궁금하실 점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의 그림의 내용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여도를 증명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업주부도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폭력남편을 만나 평생 참고 가정을 지켜왔어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일한 배우자와 두 번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오랜 결혼기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차 혼인기간)

A씨는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때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2016)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B씨는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연은 쉽게 끊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은 이혼한 그 해에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두 사람은 사랑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같은 이유로 2016년 이혼하게 됩니다.(2차 혼인기간)

 

그리고 A씨는 2018년 공무원에서 퇴직했습니다. 

 

 

두 번 이혼

 

 

문제 상황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B씨가 A씨에게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한 것이죠. 

이 때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였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순순히 공무원연금을 내어줄리가 있나요. 

다음의 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1. 1차 혼인기간(첫 번째 결혼~2013년 이혼)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1.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1차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분할은 무효하다.

2. 2차 혼인기간(두 번째 결혼~2016년 이혼)은 5년 미만이다.

   따라서 B씨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 판결

 

 

 

1.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했다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단지 이혼으로 인해 혼인기간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어긋난다.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여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즉,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할연금제도에 따라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렇듯 배우자와 이혼을 두 번했을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자

 

판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