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판례

[재산분할] 재혼 부부의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산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형성된 과정,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정도 등이 다르기때문에

'딱 몇 퍼센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의 경우, 

그 복잡성이 커집니다. 

 

재산 분할 시 

재산이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데요. 

오늘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분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 이혼사유 첫 번째 ; 돈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각자에게 성년이 된 아들1명, 딸2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보니 두 사람 모두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결혼하기는 힘들었겠죠.

 

부인 B씨는 남편 A씨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줄 알고

혼인했습니다. (사실 철강회사는 운영하지x)

그러나 결혼한 1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에 위기가 와 

A씨는 B씨에게 월 생활비로 2년여동안 1,0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리기도했고, B씨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하기도 했으나 그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 이혼사유 두 번째 ; 다툼

 

두 사람이 결혼한지 6년 뒤 어느날, 부인 B씨는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딸과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B씨는 남편에 대한 불만스런 

메시지를 그날 보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메시지가 남편 A씨에게 갑니다.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격하게 다투었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가정폭력피해조사를 받았으며,

B씨는 두려운 마음에 쉼터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 이혼사유 세 번째 ; 무시

남편 A씨도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부인 B씨가 자신의 경제력만 생각하고

결혼한 것 같아 서운했고, 그 이후에도 자신을 계산적으로만 대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만 같아 불만이 컸습니다.

 

 

# 부인의 이혼 소송과 남편의 반소 

부인 B씨는 처음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1억5천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남편에게 받았으며, 이혼 직전에도 조건없이 이혼하겠다는 이혼 각서

1억 8천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부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도 반소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결론지었을까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나,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왜냐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대등하게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A씨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폭언하였으며

부인 B씨는 A씨를 계산적으로 대하고 가사에 소홀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 재산분할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부인 B씨는 30년 동안 치과를 운영했고, 혼인 기간 중 운영 기간은 11년이다.

2) 남편 A씨는 주식회사(17년)와 판매대리점(13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 중 운영 기간은 12년이다.

3) 남편 A씨는 혼인 후 2년여간 월 천 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10여년 간 지급한 바가 없다. 

4) 부인 B씨는 생활비 중단 이후 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였다. 

5)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혼인 당시 OO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A씨가 마련하였다. 

   그리고 3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3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총 2억원을 송금하였다. 

6) A씨와 B씨는 ◇◇아파트를 8억8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어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천만원은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했다.

7) 대출금 채무 중 일부 이자 2천여만원은 A씨가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은

   B씨가 모두 변제했다. 

8) B씨는 A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대여했다. 

 

# 재산분할 ; 판결

1) 부인 B씨의 순재산 : 약 31억원

2) 남편 A씨의 순재산 : 약 8억원

3) 순재산 합계 : 약 39억원

 

4)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30% 

5) 판단 근거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6) 남편A씨가 부인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 약 3억8천만원

 

이혼 후 재산분할

 

 

A씨와 B씨의 경우 저축, 증권, 채권, 채무, 여러대의 자동차,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형태와 분할대상재산과 불인정재산의 구별 때문에

다른 사례보다 복잡성이 더 컸는데요,

재산명세표를 보는데 글쓴이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가져오려면,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떠나 

일단 재혼하는 부부의 결혼은 자녀와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랑만으로도 재혼하기에는 위험성이 크지만, 

또 위와같이 계산적으로 재혼하는 것도 그 결과가 좋지 않네요.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18드합200831(본소) 이혼 등

        2018드합200849(반소)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