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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가부장적남편] 황혼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난 세월

요즘 황혼이혼, 졸혼이 크게 유행이죠.

 

그나마 졸혼은 서로의 개인적 삶을 존중하자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황혼이혼은

"자식 때문에 여태껏 참고 살았는데 자식 다 컸으니 우리 이혼하자"

라는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해 드릴 이혼 판례도 후자에 속하는데요,

 

대체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부인은 황혼이혼을 선택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내렸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혼이혼

 

# 맞벌이 부부 but 가사일과 양육은 무조건 아내???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성년이 된 딸과 아들을 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직장이었습니다. 

함께 업무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호감을 교제를 하던 중 혼인에 이르게되었는데요, 

결혼하고나서도 두 사람은 함께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A씨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여자인 부인 B씨의 온전한 몫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남편 A씨는 모든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부인에게 맡긴 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은 취미활동을 즐기곤 했습니다.

 

 

 

 

 

# 양육에 참여도 안하면서 간섭은??? 장모님한테도 막말???

 

그러면서 간섭은 얼마나 했는지요.

자녀들에 대해 자신의 뜻과 기준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습관이나 학습태도와 학업성적 등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의사나 감정을 헤아려보려는 노력 없이 

과도하게 훈계와 체벌을 하고 

심한 경우 훈육을 빙자한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인 B씨가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었겠죠. 

이를 말리는 경우 

"입 다물고 있어, 이 여자가 왜 이라노?, 이 여자가 미쳤나??"

라며 부인 B씨를 무시하고 위협하든 언성을 높이고 윽박질렀습니다. 

 

또한 맞벌이인 두 사람을 대신해 주중에 자녀를 돌보시는 장모님에게도

나서지 말라며 나무라듯 이야기를 해

부인 B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보인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 남편

 

# 대화가 안통하자 말문을 닫은 아내, 참자... 참자!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부인B씨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점점 주눅이 들어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아서기 보다는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생각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가급적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은 채 

남편이 원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대화만하며 

중요한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인 B씨는 남편이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 아빠로서도 완전 꽝!!!!!!!!!!!!

 

부인 B씨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사춘기까지 겪으며 

남편 A씨와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한 행동정서발달검사 등에서 자녀의 우울과 자살지수가 높아

상담을 권유받고 남편과 상의했는데,

남편은 자녀들을 불러 세워 

"학교에서 이렇다는데 너 왜그래? 네가 그래선 안되. 네가 그러니까 문제야"

라며 다그치고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는 조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윽박질렀습니다. 

 

 

# 이제는 경제권도 모두 갖겠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한편 남편 A씨는 동생의 투자권유를 받고 부인 B씨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었다가

부인이 없다고 하자 부인의 급여까지 정리하여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인 B씨는 남편의 요구에 이제껏 애써 참고 노력해 온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부인B씨는 남편이 제사를 앞두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다 

집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자 이혼을 결심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3.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50 : 50으로 한다. 

 

 

 


 

황혼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말 충분하죠?

 

위자료 1,500만원이 재산분할 50:50이

충분히 지난 삶에 대한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이혼을 해서 다행입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옛날 세대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아니오, 요즘 세대도 충분히 많답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되물림됩니다.

 

 

 

출처 : 2018드단208693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