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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막장현실] 바람펴서 출산한 자녀를 내 자녀라고 속임

 

부인이 바람을 폈다.

심지어 그 바람핀 남자 사이에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다.

그 사실을 10년동안 속였다. 

그래서 나는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했다. 

그런데, 부인은 되려 나에게 반소를 하며 위자료 청구를 했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같은 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막장보다 더 막장같은 현실 이야기를

이혼판례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이혼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부인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30여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자녀를 낳게됩니다.

 

그리고 10년만에 늦둥이를 갖게되는데요. 

부부는 사랑으로 그를 10년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커가는 자녀의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그는 유전자검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10년동안 자신이 키운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게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던 

부인의 자녀 C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바로 부인B씨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부인 B씨는 반소를 합니다. 

 

부인 B씨는 남편 A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부인 B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 A씨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

2. 남편 A씨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3. 남편 A씨는 가정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래서 위자료까지 청구합니다. 

 

만약 부인 B씨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남편 A씨에게도 상당한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부인 B씨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남편 A씨의 성추행에 대하여

 

일단 남편 A씨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증거라 함은 성추행에 대한 신고 사실이라던가,

성추행을 당했다던 여동생의 증언이라던가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2. 남편 A씨의 경제적 무능력함에 대하여

 

남편 A씨의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자녀와 부인의 자녀C의 병원비가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자녀C로 인해 더 생활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3. 남편 A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남편A씨가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정 외 생활에 집중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부인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유책배우자인 부인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부인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2/3는 부인 B씨가, 1/3은 남편 A씨가 각 부담한다.

 

 

 

 

 

부인이 바람을 피운것도 충격적인데

내 자녀인 줄 알고 10여년간 키운 내 자식이,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었다.

 

위자료가 다른 판례들에 비해서는 높다하지만,

위자료 3,000만원에 지난 세월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다시는 이런 막장드라마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부부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맙시다~~

 

 

 

출처 : 2018드단210672(본소) 이혼

        2018드단2154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