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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재혼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누구나 결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배움을 얻어

더 나은 결혼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패의 경험이 더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실패할 수도 있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삼혼과 재혼 부부의 이혼 판례입니다.

 

다음의 글을 보시고

더 신중하게,

여러 방면으로 깊이있게 고민해보신 뒤 결혼을 결심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부부의세계 jtbc 공식홈페이지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던 A씨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던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여년간 동거를 했으며,

그 다음해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지 6년 후 발생합니다. 

 

B씨가 2017년 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아래 층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 C씨를 알게되면서부터이죠.

 

두 사람은 서로 알게 지내게 된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회사에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고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B씨는 C씨의 권유로 2017년 중반에

타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을 함께 방문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자신의 주소지를 C씨의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그 만큼 두 사람은 가까웠던 것이지요.

 

따로 만남을 갖고, 종교시설을 함께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경제적 교류도 있었습니다.

 

C씨가 입사 초기 급여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B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월급을 B씨의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B씨도 이에대해 승낙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C씨의 월급을 받습니다.

 

 

 

 

A씨가 B씨에 대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한것은 2017년 말이었습니다.

 

B씨가 늦게 귀가를 하여 각방을 쓰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누군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A씨와 식사조차 꺼려하는 등 함께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다른 행동에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

A씨가 B씨가 누군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

당신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적반하장으로 B씨는 이를 부인하며, 화를 내고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간 B씨의 소재를 파악했는데,

 

cctv를 통해 알아본 결과

B씨는 C씨가 거주하는 원룸을 함께 들어가고, 함께 원룸 건물에서 분리수거하고, 

어디론가 함께 이동했습니다.

누가봐도 동거하는 모습처럼 보였죠.

 

물론 B씨와 C씨는 이에 대해 모두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반박한 근거가 미약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건 C씨도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C의 배우자는 C씨가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B씨와 만난것을 알고, C씨의 회사를 찾아가 한바탕 소란을 벌었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대해 두 사람은 반소했는데요,

두 사람은 직장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를 의심하고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내렸을까요?

 

 

 

 

1.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2.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

3. 왜냐하면 B씨는 C씨와의 부정한 행위 사실일 발각되자 집을 나가

   C씨와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부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C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5.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한 기간에 축적된 재산과 차후 받게 될

   퇴직금을 기준으로 각자의 재산축적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에 따라 한다.

  (A씨 60%, B씨40%)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으며,

그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고,

B씨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 씁쓸함은 무엇일까요. 

 

A씨는 3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다시 사랑으로 지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

A씨가 받은 새 상처, 과연 극복 가능할까요?

 

그리고, 양쪽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두 번 이혼한 B씨, 한 번 이혼한 A씨. 

 

두 사람은 과연 앞으로 행복할까요? 

 

 

글쎄요...

별로 알고싶지도 않지만 그리 긍정적인 결말은 상상되지 않네요.

 

 

 

 

 

 

출처 : 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