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청구기각]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혼합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이혼 청구를 하고는하죠. 그런데 때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자신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물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억울한 피고는 이 때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대구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 남편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의 반박 부인 B씨는 자신은 남편 A씨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의 병원 일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었어도 혼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