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다양한 이혼의 원인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차이, 섹스리스, 배우자의 바람,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교육과 관련한 갈등, 배우자의 폭력성 등등..
그런데 대부분의 이혼의 원인은 부부인 두 사람 모두에게 있지만
그 비중은 어느 한 쪽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혼 원인의 비중이 두 부부가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의 과정과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재판 과정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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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의 시작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분열
그런데 어느날, 아내 B씨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결혼 2년만에 알게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A씨가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A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성 매수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게 분개한 아내 B씨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남편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됩니다.
재결합의 시도
남편 A씨는 B씨의 친정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B씨의 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했으며, A씨의 어머니도 B씨에게 사과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둘은 화해했고, 다시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분열
하지만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사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듯 했지만 A씨는 B씨가 친정에 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A씨는 육아로 힘든 B씨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둘의 혼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B씨는 A씨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외박과 폭력
남편 A씨는 어느 날,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외박을 했는데요.
이 일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한번도 바람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핀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내 B씨는 당연히 A씨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의심한 B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인 남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오롯이 남편에게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 후에 드러나게됩니다.
파국이된 맞바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처음 여자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쯤,
남편 A씨에게 아는 언니를 만난다며 거짓말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귀가를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때 만난 사람은 고등학교시절 남자친구인 C씨였습니다.
아내 B씨는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것을 계기로
C씨와 가끔 안부를 주고 받았고, 사업 관련 이야기 때문에 가끔 밥을 먹었을 뿐
둘 사이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부터 1년 뒤 C씨의 여자친구가 남편 A씨를 찾아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B씨와 C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하여 A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 A씨는 분노하여 아내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고,
B씨는 그 이후 집을 나와 A씨와 별거 중 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 시발점은 남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먼저 피웠다는 점, 중간에 폭력이 있었다는 점, 자녀 육아를 돕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편에게 좀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도 결코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은 안됩니다.
남편의 문제때문에 힘들었다면 이혼 후 새 삶을 찾았어야했죠.
먼저 이 사건은 남편의 소송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소로 이어졌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1. 혼인 파탄 인정
근거1.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
근거2. 서로 상대방에게 원인이있다고 탓할 뿐 혼인 유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동등함
근거1. 남편 A씨는 성 매수, 폭력,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음
근거2. 부인 B씨는 전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
근거3. 두 사람 모두 갈등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3. 결론 :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 기각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도 잘 하지 않았고, 폭력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주된 책임이 동등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를 했다면,
그 행위의 심각성은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판례를 참고하시어,
상대 배우자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하거나 복수를 꿈꾸시기 보단,
반드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18드단210368(본소) 이혼 등, 2018드단213282(반소) 이혼 등